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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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위스, 비준수 마스크에 대한 신속 승인 및 단속
○ 등록일 : 2020년 5월 13일
○ 분야 : COVID-19
○ 주요내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Swissmedic 스위스 시장에 보호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및 COVID-19 진단키트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보시트를 발행함
- COVID-19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준수 의료기기 면제에 대한 신속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약속하면서 시장에 필수 인공호흡기를 배치하는 것을 다루고 있음
- 응용 프로그램에는 장치 안전 및 위험-이득 분석에 대한 정보와 문서가 포함되어야함
EN 14683을 준수하는 의료용 안면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또는 위생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CE 마크를 받아야 하며, 해당 발표는 법에 설명된 비준수 얼굴 마스크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함
- COVID-19 조례 2의 4n에서는 비의료용 마스크에만 적용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마스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료행위에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가장 최근에 Swissmedic는 수정된 치료제법(TPA)과 인간연구법(HRA)의 개정된 스위스 의료기기 법규의 시행 조정의 일환으로 1년(2021년 5월 26일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s://www.emergobyul.com/blog/2020/05/efta-countries-and-russia-introduce-covid-19-policy-changes
○ 제목 : 스위스, 비준수 마스크에 대한 신속 승인 및 단속 ○ 등록일 : 2020년 5월 13일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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