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로고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의료기기정보포털 웹사이트 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udi 표준코드 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의료기기정책

수입의료기기로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발급기관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표준코드체계를 활용하여 생성·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업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바코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