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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조원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다른 수입업체에 의해 먼저 등록된 경우)
동일의료기기와 상관없이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입의료기기로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발급기관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표준코드 등록내역을 전부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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