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의료기기정보포털 웹사이트 입니다.
ㅇ 해당 업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 통합정보 관리책임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는 “통합정보 관리책임자”, “소비자신고센터”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일괄 변경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통합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경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