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로고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의료기기정보포털 웹사이트 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udi 표준코드 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의료기기정책

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경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료기기정보 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법령 상 변경허가 등은 변경사항이 발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이 발생된 날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 해당 변경사항의 인지 시점이 제품 수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점, 통합정보 등록이 제품을 출고하는 기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된 제품을 출고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