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정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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