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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22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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