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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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도입 배경 >
?`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 (사유) 現 광고심의 규정이 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 개입 가능
??의료기기법? 개정(’21.3.23, 시행 ‘21.6.24) →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 자율심의기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070-7725- 8714/0069, 02-596-1412/6050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02-46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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