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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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식의약 바로알기 16.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특징과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입니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입니다.■ CT와 MRI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합니다.
- 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됩니다.
○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합니다.
-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됩니다.
■ CT와 MRI 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통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조영제: 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
-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CT 영상진단 의료기기>
○ CT는 일반 X선 촬영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MRI 영상진단 의료기기>
○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합니다.
○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화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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