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
2022-03-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6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
1. 관련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관 콘텐츠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
- 2022.03.25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 2022.03.0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
- 2022.02.24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
- 2022.02.24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
-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