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제268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의 규정 일부 개정의 건
2021-10-22
-
- 제목 :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제268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의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등록일 : 2021년 10월 22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콘텐츠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1년 11월 일본 의료기기 규제동향 소식지
- 2021.12.13
- [호주]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 2021.12.13
- [일본] 2021년 10월 21일 게재 후생노동성령 제174호
- 2021.11.05
- [일본] 내년 초 일본에서 MDSAP 보고서 공식 승인 시작
- 2021.11.05
- [유럽] IVDR 구현에 직면한 중요한 문제(애플리케이션 소요 기간 1년 미만)
-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