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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주)다우바이오메디카

등록일 : 2023-03-24
행정처분 업체의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
업체명 (주)다우바이오메디카
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29 3층, 4층, 5층, 6층((거여동, 다우빌딩)
제품명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체외수인20-4373호, 체외수인20-4403호)
업종명 체외진단수입업
공개마감일 2024-03-30 형명 해당 품목 수입인증 취소
처분명 해당 품목 수입인증 취소
처분일 2023-03-16 처분기간
위반법령 o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o 의료기기법 - 제7조(조건부허가),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및 제36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16조및 제17조,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4호다목
위반내용 허가 조건 미이행
처분사유 허가 조건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