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정보
(주)다우바이오메디카
업체명 | (주)다우바이오메디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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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29 3층, 4층, 5층, 6층((거여동, 다우빌딩) | ||
제품명 |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체외수인20-4373호, 체외수인20-4403호) | ||
업종명 | 체외진단수입업 | ||
공개마감일 | 2024-03-30 | 형명 | 해당 품목 수입인증 취소 |
처분명 | 해당 품목 수입인증 취소 | ||
처분일 | 2023-03-16 | 처분기간 | |
위반법령 | o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o 의료기기법 - 제7조(조건부허가),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및 제36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16조및 제17조,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4호다목 | ||
위반내용 | 허가 조건 미이행 | ||
처분사유 | 허가 조건 미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