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정보
(주)미코바이오메드
업체명 | (주)미코바이오메드 | ||
---|---|---|---|
업체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116 (신건지동) | ||
제품명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 21-702호, 체외 제허21-692) | ||
업종명 | 체외진단제조업 | ||
공개마감일 | 2023-07-27 | 형명 | |
처분명 | |||
처분일 | 2023-02-27 | 처분기간 | 2023-03-13 ~ 2023-04-27 |
위반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 ||
위반내용 | ○ 전 제조업무정지 15일(2023. 3. 13. ~ 3. 27.) - 소재지1: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116(신건지동) - 소재지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층, 4층(시흥동, 엘에이치기업성장센터) ○ 체외진단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 21-702호, 체외 제허21-692)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3. 3. 13. ~2023. 4. 27.) | ||
처분사유 | 소재지 미변경, 수탁자 관리 미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