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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유)인공장기연구소

등록일 : 2023-03-16
행정처분 업체의 업체명,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개마감일, 형명, 처분명, 처분일, 처분기간,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
업체명 (유)인공장기연구소
업체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6 B1, 2F
제품명
업종명 제조업
공개마감일 2023-08-23 형명
처분명
처분일 2023-03-10 처분기간 2023-03-17 ~ 2023-05-23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위반내용 ○ 의료기기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17-156호)’ 등 19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23. 3. 17. ~ 2023. 3. 31.) ○ 의료기기 ‘교정용브라켓(제인18-4529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7일(2023. 3. 17. ~ 2023. 5. 23.) [붙임]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17-156호, 제허17-878호, 제허18-323호), 치과교정용고정장치(제허17-805호, 제허18-583호), 치과교정장치용레진(제인19-4730호),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제인19-4408호), 추간체고정재( 제허18-619호, 제허18-755호), 금속제근관포스트(제인17-4696호, 제인18-4309호), 교정용브라켓(제인18-4590호, 제인18-4485호), 골절합용판(제허19-495호, 제허18-77호, 제허20-113호), 골절합용나사(제허18-78호, 제허19-345호, 제허19-731호)
처분사유 검교정 미실시, 생산기록 및 반제품성적서, 완제품성적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