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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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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보고(소비자)

가이드
  •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