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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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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소비자)보고 목록 : 접수번호, 신청인, 신청인, 보고일자, 등록일자, 진행사항를 안내합니다.
접수번호 |
신청인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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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보고일자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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