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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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 분야 조직개편(5.3) 예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현행 부서개편 후 부서비고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료기기허가과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단입니다.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등 일부 원본파일(mdm2) 열람 시 열람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발급문서 뷰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재설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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