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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결과 관련 안내사항 1. 관련가.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18-280호, '18.7.2.)다.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3-592호, '23.12.20) 2.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고 (www.mfds.go.kr > 알림 > 공고)하였습니다. 3.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변경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2024.2.20 일괄 반영되었으며,해당 변경은 품목명, 등급, 품목분류번호만 적용한 것으로 이외의 허가 정비는 대상업체에서 의료기기 품목 갱신신청 이전까지 변경허가(인증/신고)가 필요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4. 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증 분리 등 의료기기 변경 허가(인증/신고) 업무 시 필요한 경우 허가(인증/신고) 비고 란에 기준 허가(인증/신고) 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험급여 등이 확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은의료기기전자민원 > 나의민원 > 품목 허가(신고)사항 > 재평가 대상 품목 클릭 시 변경이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등급 신고제품에 한하여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신고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의료기기전자민원 >이용안내 >이용불편 Q&A 게시판에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신고증 재구성 요청”제목으로 해당 품목 신고 번호를 기재하여 문의글을 남겨주시면,2주 단위로 취합하여 재구성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필요 시 개별 연락(1644-0222))* 2~4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허가증등재발급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평가 (제2018-280) 결과 관련 안내문 1부 . 끝 

식의약 분야 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2.28까지)

 주소: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2-0000144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면허세 납부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공지(2.8. 18시~2.13. 9시)

(공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픈에 따른 연계 서비스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간대에 면허세 납부관련 민원 서비스와 정보 검색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참고바랍니다.가. 중단기간 : 2024. 2. 8.(목) 18:00 ~ 2. 13.(화) 8:59나. 중단사유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오픈(’24.2.1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전환 작업※ 면허세 납부 대상 민원인 경우 면허세 납부 후 허가증 발급 및 열람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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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3.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4. 의료기기영문증명 5. 의료기기품목영문증명 6.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서 7.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8.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9.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10.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1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서 12.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 13.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14. GMP 적합인정서
대한민국전자정부(민원24) 증명서발급 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민원24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었으니, 이전 민원24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대한 진위확인은 아래에서 수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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