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스텐트 조치정보 제공 및 이상사례 발생 신고

[공지사항] 9. 내가 시술 받은 제품이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인가요?

허가를 받지 않은 스텐트로 시술 받은 환자는 7월 16일자로 시술받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개별 환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알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처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혈관용 스텐트 조치 정보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환자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확인 진행중에 있으며, 확인 되는대로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