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스텐트 조치정보 제공 및 이상사례 발생 신고

[공지사항] 4. 허가 받은 의료기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http://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