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원에서 표시된 표준코드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GS1, HIBCC, ICCBBA 등 3가지의 국제표준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 표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조원에서 생성·표시한 의료기기 표준코드가 국제표준 체계(GS1, HIBCC, ICCBBA)를 활용하여 발급한 사항으로서, 국내 규정에 부합한 경우라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표준코드로 다시 표시하거나, 적합한 표준코드를 재생성하여 표시 또는 부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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