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기로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발급기관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표준코드체계를 활용하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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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원에서 표시된 표준코드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GS1, HIBCC, ICCBBA 등 3가지의 국제표준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누가 생성·표시해야 하나요?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 등에 제4조에 따라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원에서 부착된 표준코드가 국제표준 체계(GS1, HIBCC
2022년 8월 주요 수출국 규제동향 소식지 - 싱가포르편 -
1. 제목 :2022년 8월 주요 수출국 규제동향 소식지 - 싱가포르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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