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7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수재질골고정재 B03140.03(4등급): 파손된 뼈를 고정하거나 조이는 데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골고정재인 ‘C’는 생체 구성성분인 마그네슘과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신소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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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2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골절합용판 B03090.01(3등급): 골절합용판으로서 파손, 골절된 원위부경골(Distal Tibia)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5.
2016년 제8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골절합용판 B03090.01(3등급): 정형외과 수술 시 상완골의 파손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절합용판인 ‘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