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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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표준코드체계를 활용하여 생성·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업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바코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표준코드체계를 활용하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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