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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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
※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1] 사용 시 주의사항
ㅇ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정보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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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검색 → 상세검색 창에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란 등에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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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제품정보 창에 '품목조건'을 '품목분류명(한글)'로 선택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 |
ㅇ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구별 방법
ㅇ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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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
작용원리 |
약리적 작용 등 |
재료의 점성·탄성 특성을 이용한 물리적인 수복 |
피부 보습 등 |
사용 목적 (효능·효과) |
일시적 주름 개선 등 |
일시적 주름 개선 |
청결, 미화 또는 |
사용 방법 |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주사 |
주사기 등을 이용해 피부에 주사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림 |
식약처 허가 여부 |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
해당없음 |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 식의약 바로알기79 피부 내 사용하는 제품 안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