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에서 판매·임대·사용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목적
법적근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
순번 | 품목명[등급] | 비고 |
---|---|---|
1 | 이식형심장박동기[4] | 인체에 1년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6개 품목 |
2 |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4] | |
3 | 혼합재질인공심장판막[4] | |
4 |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 |
5 | 비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4] | |
6 | 이식형심장충격기[4] | |
7 |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4] | |
8 | 실리콘겔인공유방[4] | |
9 |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4] | |
10 | 인공측두하악골관절[3] | |
11 | 특수재질인공측두하악골관절[4] | |
12 | 인공안면아래턱관절[4] | |
13 | 특수재질인공안면아래턱관절[4] | |
14 |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4](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스텐트그라프트에 한함) | |
15 |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이식형)[3] | |
16 | 발작방지용뇌전기자극장치(이식형)[4] | |
17 | 진동용뇌전기자극장치(이식형)[4] | |
18 | 이식형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4] | |
19 | 이식형통증제거용전기자극장치[4] | |
20 | 이식형전기자극장치용전극(17~21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4] | |
21 | 보조심장장치[4] | |
22 | 횡격신경전기자극장치[4] | |
23 |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 |
24 |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3] | |
25 | 콜라겐사용인공혈관[4] | |
26 | 헤파린사용인공혈관[4] | |
27 | 윤상성형용고리[4] | |
28 | 이식형인슐린주입기[4] | |
29 | 유헬스케어이식형인슐린주입기[4] | |
30 |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기자극장치[4] | |
31 | 이식형보행신경근전기자극장치[4] | |
32 |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4] | |
33 | 이식형척주측만증신경근전기자극장치[4] | |
34 |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기자극장치[4] | |
35 | 경동맥동신경자극장치[4] | |
36 |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4] | |
37 | 척수이식배뇨장치[4] | |
38 | 인공심장박동기리드어댑터[4] | |
39 |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4] | |
40 |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4] | |
41 |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 | |
42 |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4] | |
43 |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4] | |
44 |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4] | |
45 |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4] | |
46 | 인공엉덩이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에 한함)[3] | |
47 | 개인용인공호흡기(상시착용에 한함)[3] |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
48 | 저출력심장충격기[3] | |
49 | 고출력심장충격기[3] | |
50 | 호흡감시기(상시착용에 한함)[2] |
용어정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기준
추적관리 기록
구분 | 세부기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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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수입업자 |
가.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제조‧수입 수량 및 일시 나.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판매 수량 및 일시, 판매‧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호와 주소 다.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리업자 |
가.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수리일시 및 의뢰인의 상호와 주소 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판매업자 입대업자 |
가. 제품명별(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명별)‧모델명별‧제조단위별 판매‧임대수량, 판매‧임대일시 및 판매‧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호와 주소 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분 | 세부기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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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사 등) |
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성별 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 또는 이를 갈음한 것 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이식)한 연월일 라.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칭, 요양기관번호, 연락처 및 소재지 마.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적관리 기록
추적의 종료 및 보존
기록 보존 및 권리,의무의 이전
행정처분(「의료기기법」제36조)
벌칙(「의료기기법」제54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