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코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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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UDI)도입 및 목적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 확입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 조성"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 확입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 조성 - 정부는 전주기적이고 상시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가능, 국민은 위해 우려 의료기기 피해로부터 안전, 기업은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처리 과정 및 자산 편의성 확보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 Unique Device Identifier)란?

  •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을 포함한다] 등을 의미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와 의료기기 생산식별자 (UDI-PI)로 구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 + 의료기기 생산식별자 (UDI-PI)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구성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 + 의료기기 생산식별자 (UDI-PI)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 : Device Identifier)란?

  •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의미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코드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 : Production Identifier)란?

  •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의료기기 생산단위별로 생성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의미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를 기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 가. 제조번호(제조단위번호, 배치번호 또는 일련번호)
    • 나. 제조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기재 가능)
    • 다. 제품의 버전(version) 정보(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한함)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적용 범위

  •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미적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3조(적용범위)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업무 절차

표준코드(UDI)생성 - [표준코드 발급기관(GS1Korea)가입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생성,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생성 > 바코드 표시 체계 선택(EAN-13, GS1-128, GS1Datamatrix),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생성)], 표준코드(UDI) 표시 - [의료기기용기.외장형태.포장수준 등 확인, 바코드 종류.크기.위치 등 결정, 인쇄기.라벨기 등 사양확이느 하벨출력.인쇄.포장], 통합정보 등록 -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가입 > 품목허가별 최소 명칭 단위 확인 > 통합정보 등록,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관한 정보], 의료기기 국내 유통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생성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소 명칭 단위 및 포장단위별로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제표준체계인 HIBCC 또는 ICCBBA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ㆍ표시 가능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
  •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를 생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별표1]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방법
  • 예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생성 테이블 - 의료기기 등급, 바코드, 바코드 종류
의료기기 등급 바코드 바코드 종류
1등급(의료기기고유식별자만생성) 1등급 바코드 종류 - EAN-13 EAN-13
1등급 바코드 종류 - GS1-128 1등급 바코드 종류 - GS1 Datamatrix GS1-128, GS1 Datamatrix
1등급 바코드 종류 - GS1-128 GS1-128
1,2,3,4등급 1,2,3,4등급 바코드 종류 - GS1 Datamatrix GS1 Datamatrix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표시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外裝) 등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
  •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 예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표시 - GS1 Datamatrix, GS1 128, EAN13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규정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허가부터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모델명별로 의료기기정보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하는 통합정보(의료기기정보 등)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고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외국제조원 포함)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의2]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제54조의2제2항 관련) 1. 의료기기정보등 등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
    ※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UDI)부착 의무화 시행일

  • 19년 7월 1일부터 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19년 7월 1일부터 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 4등급: 2019.7.1, 3등급: 2020.7.1, 2등급: 2021.7.1, 1등급: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