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코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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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란?
의료기기 표준코드(UDI)도입 및 목적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 확입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 조성"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 Unique Device Identifier)란?
-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을 포함한다] 등을 의미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와 의료기기 생산식별자 (UDI-PI)로 구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 의료기기 고유식별자 (UDI-DI) + 의료기기 생산식별자 (UD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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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 : Device Identifier)란?
-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의미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코드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 : Production Identifier)란?
-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의료기기 생산단위별로 생성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의미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를 기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 가. 제조번호(제조단위번호, 배치번호 또는 일련번호)
- 나. 제조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기재 가능)
- 다. 제품의 버전(version) 정보(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한함)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2조(정의)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적용 범위
-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며, 수출용에는 미적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3조(적용범위)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업무 절차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생성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소 명칭 단위 및 포장단위별로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제표준체계인 HIBCC 또는 ICCBBA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ㆍ표시 가능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
-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를 생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별표1]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방법
- 예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생성 테이블 - 의료기기 등급, 바코드, 바코드 종류
의료기기 등급 |
바코드 |
바코드 종류 |
1등급(의료기기고유식별자만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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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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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28, GS1 Data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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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28 |
1,2,3,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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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Datamatrix |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의 표시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外裝) 등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표시 또는 부착
-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 예시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규정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허가부터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모델명별로
의료기기정보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하는 통합정보(의료기기정보 등)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고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외국제조원 포함)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의2]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제54조의2제2항 관련) 1. 의료기기정보등 등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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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
※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
국내 의료기기 표준코드(UDI)부착 의무화 시행일
- 19년 7월 1일부터 22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