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란?

  • 홈으로 이동
  • 의료기기 자료관
  • 표준코드(UDI)/공급내역 보고
  • 공급내역 보고란?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조수입업자 공급 판매업자(도매) 공급 판매업자(소매) 공급 판매업자(소매) (공급(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공급시 공급가격 정보 추가) 의료기관) (공급(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아닌 대산(일반, 소비자, 등)에게 공급 시 공급내역 보고 대상 아님) 일반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테이블 - 구분, 개정 전, 현행
구분 개정 전 (24.1.16 개정) 현행 (24.7.8 개정)
보고 대상 1. 3ㆍ4등급 의료기기
2. 1ㆍ2등급 의료기기 중
  ①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② 중고의료기기
1. 인체이식형의료기기(3ㆍ4등급 의료기기로 한정)
2.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적용 시기 24년 5월 보고자료까지 적용 24년 6월 보고자료부터 적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여부 확인 순서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여부 확인 순서도 - 의료기기인가? 아니오 보고의무 없음 예 3.4등급의료기기인가? 아니오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인가

공급내역 보고

  •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예시) 2024년 8월 보고자료는 2024년 9월 내에 보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내용 [별지서식]

  • 공급자 정보
    • 영업형태, 공급구분, 공급형태
  • 공급받은 자 정보
    •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
  • 제품정보
    • 허가 번호,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표준코드
  • 공급정보
    • 제조단위번호(일련 번호), 제조연월(사용기한), 포장단위, 포장내 단위 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 및 공급단가(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공급자 정보
    • 영업형태, 공급구분, 공급형태
  • 공급받은 자 정보
    •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
  • 제품정보
    • 허가 번호,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표준코드
  • 공급정보
    • 제조단위번호(일련 번호), 제조연월(사용기한), 포장단위, 포장내 단위 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 및 공급단가(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 -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

시행일

  • 20년 7월 1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시행일 4등급 2019년7월1일 3등급 2020년7월1일 2등급 2021년 7월1일 1등급 2023년 7월 1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부칙 제1567호제3조(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하여 보고
  • 공급내역 보고 적용일
    • 4등급: ‘20.8.1
    • 3등급: ‘21.8.1
    • 2등급: ‘22.8.1
    • 1등급: ‘23.8.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방법

  • 클릭 시 의료기기 UDI추적관리시스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1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사용(단건 입력 및 다건 엑셀등록)
또는
  • 2OPEN API 사용(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