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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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등 품목 신설(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수동식인공호흡기’ 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 등입니다.

   - 특히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는 일반주사기로 분류되던 주사기 중 주사침 찔림 사고 및 기기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기를 별도 품목으로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 이번 품목 고시 개정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제도에 인구 고령화, 의료환경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신설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

-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예: 진료용장갑, 의료용침대)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음(예: 의료용온열기, 전자체온계)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 레이저수술기 등)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 인공수정체 등)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감염 방지를 위한  ‘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