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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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34)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산품의료기기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소비자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① 의료기기문구 표현 확인

  ○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문구 표현 사례 > 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②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광고심의번호 표시 확인

  ○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2021.6.24. 시행)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율심의기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심의필 표시 사례 > 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③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 확인

  ○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식약처 누리집(http://emed.mfds.go.kr/)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번호 표시 사례 > 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붙임. 보도자료1부. 끝.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34)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nbsp;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