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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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1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7.12.01.]
- 별지 서식 호 정정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17.12.05.]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동공 검사’등 4건의 신의료기술 및‘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7.12.08.]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7.12.14.]
검체·병리 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따른 각 항목별 세부내용 신설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2017.12.19.]
누744(D7441) 항목에 세부사항 고시에서 세부 분류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특수문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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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7년 1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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