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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1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8.1.23.]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 2018.1.11.]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중 일부항목 삭제 및 자구 수정 추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2018.1.23.]

- 국가건강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의료급여 사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 서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을 삭제(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7호서식)

-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이 불필요하므로, 해당 서식을 삭제(별지 제23호 및 제25호서식)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1.16.]

가.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나.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다.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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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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