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담당자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2018.2.5.]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8.2.2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5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 각 변경한다.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2018.2.27.] 

- NYLON 루프형 봉합사 3품목 코드 변경 

- 극초단파 열치료술용(간암)치료재료 EMPRINT ABLATION SYSTEM 적용일 변경(‘18.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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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middot;개정 동향 정보입니다.&nbsp; &nbsp; &lt;훈령&middot;예규&middot;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