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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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2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2018.2.5.]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18.4월 1일부터 90%수준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018.2.2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5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 각 변경한다.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2018.2.27.]
- NYLON 루프형 봉합사 3품목 코드 변경
- 극초단파 열치료술용(간암)치료재료 EMPRINT ABLATION SYSTEM 적용일 변경(‘18.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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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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