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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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05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개정 2018.05.09.]
- 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제출 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첨부[안 별표5, 별지 제4호서식]
- 나.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2018.05.1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8.05.18.]
- 가.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18.05.31.]
-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05.18.]
- 미량알부민검사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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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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