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담당자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06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8.06.26.]

-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2018.06.0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신설 · 적용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2018.06.01.]

- 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1) 해당 분류항목 자-598 등탄산호흡항진란 다음에 자-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참조

 

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2018.06.07.]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경피적기계화학 정맥폐색술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제한적 의료기술 중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일부 개정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 년 06 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 &middot; 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 &nbsp; &lt;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