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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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8년 08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2018.08.01.]
-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호제9항 중 “정맥내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경우”를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로 한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08.01.]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등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8.08.07.]
- 항NE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분류코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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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