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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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9년 4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일 2019.03.27.)
- 주요내용
총9항목: 신설2항목, 변경6항목, 삭제1항목
허가범위를초과하여‘성인및소아의백반증'에코르티코스테로이드피부도포제* , Primecrolimus외용제(엘리델크림), Tacrolimus 외용제(프로토픽연고)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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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9년 4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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