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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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한 2019년 8월 국내 의료기기 보험 제·개정 동향 정보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제·개정 현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개정일 2019.08.01.)
◆ 주요내용
- 보행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 급여기준 신설
-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적용 센서 급여기준 변경
-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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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3
※ 키워드 : 국내, 규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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