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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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용기 등에 기재된 포장단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하여야 하며,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되어야 합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용기 등에 기재된 포장단위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및 바코드 표시하여야 하며,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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