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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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표시는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포장단위의 용기, 외장이나 포장 등에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장단위 이외에 물류상 편의를 위해 포장한 박스에 물류식별자 코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를 생성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물류 포장에도 바코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입·출고·재고관리 등 유통관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