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국제표준코드체계 중 하나인 GS1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S1 국제표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 www.gs1kr.org
문의처(회원서비스실) : 02-6050-1400∼5
주요 역할: 표준코드 생성 및 관리, 바코드 생성, 바코드 검증 등
또한,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에 따라,
HIBCC (Health Industry Business communications Council),
ICCBBA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onality in Blood Banking Automation)에 해당하는 국체표준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HIBCC, ICCBBA는 해외에 발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입업체에서 표시·등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