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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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GS1 국제표준체계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GS1 국제표준체계는 국내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 www.gs1kr.org
     문의처(회원서비스실) : 02-6050-1400∼5
     주요 역할: 표준코드 생성 및 관리, 바코드 생성, 바코드 검증 등

(참고)
통합정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경로: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접속 → ‘이용안내’ 메뉴  → ‘가이드라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