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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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가 정한 고정된 수량으로 포장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거래주문에 따라 수량이 가변적인 경우는 포장단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은 최소명칭 단위인 모델명별, 제품명별, 포장 단위별로 통합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