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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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4조에 따라, 
최소명칭단위 및 포장단위별로 생성하여야 합니다. 낱개 제품이 판매단위가 아니라면 표준코드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단위 별로 표준코드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 포장 단위별(예, 1개, 10개 포장 등)
 - 소·중·대포장 등 물류 단위가 적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