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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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제7호의2] 3.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책임자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정보등을 포함한 의료기기통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