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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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양수 업체는 양도업체가 표시한 표준코드를 양수 업체의 표준코드로 새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4조제2항(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1. 제조의 경우에 업허가를 제외하고 품목 또는 품목류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 처리 완료 후 최초 출하되는 시점부터는 품목허가를 가진 양수 업체가 생성한 표준코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 업허가를 포함하여 양도·양수받은 경우 의료기기 통합정보는 양수업체로 이관되며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