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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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 표준코드가 생성·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외에 업체에서 별도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와 구분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