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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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 부착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중고의료기기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수입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라 표준코드 표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