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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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등록한 통합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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