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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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가진 통합정보를 관리책임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 등 총 19개의 항목에 대해 일괄 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 등록 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동일 허가 통합정보 일괄 변경/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 변경할 항목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동일한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가진 통합정보에 자동 반영됩니다.


엑셀을 이용한 일괄 수정보다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등록한 통합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