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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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치료 재료 급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급여, 정액 수가에 해당하면 ‘예’로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평원에 등재된 치료재료 급여, 정액 수가 코드(영·숫자 8자리)를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급여 대상‘예’인 경우, 치료재료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코드 미입력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 코드 미입력 사유’ 항목에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회원서비스실) :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