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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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에 따라 등록한 통합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 통합정보관리 > 모델별 관리에서 해당 모델명을 조회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통합정보를 수정하고 “저장”버튼을 선택합니다.

통합정보 수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 접속 → ‘이용안내’ 메뉴  → ‘가이드라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