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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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67호, 2019.10.22.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4등급 의료기기 : 2020년 7월 1일
- 3등급 의료기기 : 2021년 7월 1일
- 2등급 의료기기 : 2022년 7월 1일
- 1등급 의료기기 : 2023년 7월 1일